양육비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10월 29일부터 전면 폐지되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요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 글에서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altaelee.com/2026/10/blog-post_30.html

양육비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달라진 점
이전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가족관계 서류와 소득·재산 조사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어 심사 기간도 단축됩니다.
| 항목 | 폐지 전 | 10월 29일부터 |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
| 소득·재산 서류 | 신청인이 직접 제출 | 제출 불편 해소 |
양육비선지급 요건 3가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양육비 채권 보유
- 신청월 직전 3개월 또는 3회 동안 이행받은 월평균 금액이 선지급금 미만
- 양육비를 이행받기 위한 절차 진행 중
절차의 예로는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 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이 시행령에 있고, 이행관리원 법률지원·채권추심지원 신청도 안내상 예시입니다.

일부만 받고 있어도 신청 가능한 기준
미이행 기간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횟수는 신청한 달의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 3회입니다(시행령 제17조의5). 그 기간 이행받은 월평균 금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금은 집행권원상 월 양육비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개인 상황별 가능 여부는 이행관리원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선지급금은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됩니다
정부 발표는 회수 대상을 양육비를 주지 않은 비양육 부모로 설명하며, 신청하신 분에게 갚으라는 구조로 안내된 것이 아닙니다. 지난해 7~12월 지급 4,949건(77억 원) 중 올해 9월 말 1,169건(11억 원)이 회수되었고, 국세청이 10월 말부터 미납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서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최신 목록 확인
서류 목록은 간소화 이후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전 이행관리원 1644-6621(평일 9~18시)에서 최신 서류를 확인하세요. 기존 안내에는 신청서, 집행권원 관련 서류, 계좌 거래내역, 이행확보 노력 증명 서류, 통장 사본 등이 예시로 있었으나 현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양육비선지급신청 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고, 상담은 1644-6621로 문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소득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소득기준은 폐지되었지만 요건 세 가지는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 일부만 받고 있어도 되나요?
A.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행받은 월평균 금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A.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 원이며 집행권원상 월 양육비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출처: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인별 가능 여부는 이행관리원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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