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장려금재신청1 근로장려금 330만원인데 165만원만 받았다면? 90일 안에 이의신청하면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조회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적게 나왔거나, 아예 대상에서 빠졌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근로장려금은 결정 통지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으로 다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신청 시기를 정기냐 반기냐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의신청,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이의신청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재심사를 받기 어렵습니다. 통지서를 받는 즉시 날짜부터 확인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손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구분손택스세무서 방문준비물공동인증서·간편인증신분증처리 방식이.. 2026. 8.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