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법840조1 나홀로이혼소송 비용, 인지대 23만원과 변호사 500만원의 갈림길 이혼 재산분할 세금은 결론부터 말하면 취득세 하나입니다. 부동산을 넘겨받아도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나오지 않고, 취득세만 특례세율 1.5%가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그런데 같은 아파트를 '위자료' 명목으로 넘기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는 쪽에 양도소득세가 붙고, 받는 쪽 취득세도 3.5%로 올라갑니다. 등기부에 적는 원인 한 줄이 수천만 원을 가릅니다.3줄 요약① 재산분할은 증여세·양도소득세 없음. 취득세만 1.5%② 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면 주는 쪽에 양도소득세, 받는 쪽 취득세 3.5%③ 6억 아파트 기준 두 경우의 취득세 차이는 약 1,200만 원이혼 재산분할 세금, 결국 얼마를 내나요?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받으면 취득세 1.5%와 그에 딸린 지방교육세 0.. 2026. 9.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