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세계산기는 공급가액에 10%를 더하거나 합계액을 1.1로 나누는 단순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계산기가 알려주지 않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실제 납부액이 완전히 달라지고, 프리랜서라면 애초에 부가세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 구조부터 종합소득세율, 직장인과의 실부담 비교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4대보험계산기 돌리기 전, 2026년 바뀐 요율 4가지 확인하세요
2026년 4대보험 요율이 바뀌었습니다.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13.14%, 고용보험 0.9%. 월급 250·300·400·500만원별 공제액과 작년 대비 증가분, 7월 조정된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65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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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 구조부터 정리하면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입니다. 헷갈리는 건 방향입니다.
| 상황 | 계산식 | 예시 |
|---|---|---|
| 공급가액을 알 때 | 공급가액 × 0.1 | 100만원 → 부가세 10만원 |
| 합계액을 알 때 | 합계 ÷ 11 | 110만원 → 부가세 10만원 |
| 공급가액 역산 | 합계 ÷ 1.1 | 110만원 → 공급가액 100만원 |

가장 흔한 실수 — 합계 110만원에서 10%를 빼면 99만원이 나옵니다. 이건 틀린 계산입니다. 11로 나눠야 정확한 부가세가 나옵니다.
다만 이건 거래 한 건의 부가세일 뿐입니다. 실제로 신고할 때 내는 돈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라, 계산기 결과가 곧 납부액은 아닙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기준 | 연 매출 1억 400만원 이상 |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
| 세율 | 10%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 매입세액공제 | 전액 공제 | 제한적 |
| 세금계산서 | 발급 가능 | 직전연도 4,800만원 이상이면 발급 의무 |
| 납부 면제 | 없음 |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면제 |
| 신고 횟수 | 연 2회 (1월·7월) | 연 1회 (1월) |

숫자로 보면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음식점(부가가치율 15%)이 연 매출 5,000만원을 올렸다고 하면,
• 간이과세자 — 5,000만원 × 15% × 10% = 75만원
•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 500만원에서 매입세액을 차감. 매입이 적으면 훨씬 많이 냅니다
3.3% 원천징수는 부가세가 아닙니다
부가세계산기를 찾다가 3.3%를 부가세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금입니다.

• 부가세 10% —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대신 받아서 국가에 냅니다
• 원천징수 3.3% — 프리랜서 본인의 소득세를 미리 떼는 겁니다.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입니다
• 3.3%는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하고, 더 낼 수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3.3%로 일하는 프리랜서는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세계산기를 쓸 일 자체가 없습니다. 반대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3.3%를 떼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표
부가세를 정리했으면 다음은 종소세입니다. 2026년 기준 8단계 누진 구조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 ~ 1억 5,000만원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계산식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입니다. 과세표준 3,000만원이면 3,000만 × 15% − 126만 = 324만원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건 5,000만원 경계입니다. 15%에서 24%로 9%p가 한 번에 뜁니다. 경계선 근처라면 경비 처리와 공제 항목으로 구간을 낮추는 게 실익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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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4대보험 vs 프리랜서, 실제 부담 비교
"3.3%만 떼니까 프리랜서가 낫다"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항목을 나열해보면 단순 비교가 안 됩니다. 월 300만원 기준입니다.
| 항목 | 직장인 | 프리랜서 (3.3%) |
|---|---|---|
| 월 공제액 | 291,520원 (4대보험) | 99,000원 (원천징수) |
| 회사 부담분 | 같은 금액을 회사가 추가 부담 | 없음 |
|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소득 기준) | 지역가입자 (소득+재산 기준) |
| 국민연금 | 절반만 부담 | 지역가입자로 전액 부담 |
| 추가 정산 | 연말정산으로 종료 | 5월 종소세 신고 필요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가능 | 원칙적으로 해당 없음 |

• 직장인이 유리한 지점 — 회사가 같은 금액을 함께 냅니다. 291,520원이 빠져나가면 회사도 그만큼 부담하고 있습니다
• 프리랜서가 유리한 지점 — 경비 처리 폭이 넓습니다. 과세표준을 낮출 여지가 직장인보다 큽니다
• 변수는 건강보험 — 지역가입자는 재산까지 반영돼서, 소득이 같아도 주택·자동차 보유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4대보험 공제액 상세가 궁금하다면
2026년 요율과 월급 구간별 공제액을 항목까지 나눠 정리한 글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인상 로드맵도 같이 담았습니다.
부가세계산기 쓸 때 자주 하는 실수 4가지
• 합계에서 10%를 빼는 것 — 11로 나눠야 합니다. 110만원의 10%는 11만원이지 부가세가 아닙니다
• 계산기 결과를 납부액으로 착각하는 것 — 매입세액을 빼야 실제 납부액이 나옵니다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 —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야 합니다
• 면세 거래에 부가세를 붙이는 것 — 미가공 식료품, 의료·교육 용역 등은 면세라 부가세 자체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계 110만원에서 부가세는 얼마인가요?
10만원입니다. 합계액을 11로 나누면 부가세,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나옵니다.
Q.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됩니다. 다만 신고 의무는 남아 있어서 1월에 신고는 해야 합니다.
Q. 3.3% 프리랜서도 부가세 신고를 하나요?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Q. 과세표준 5,000만원과 5,100만원은 세금 차이가 큰가요?
세율 구간이 15%에서 24%로 바뀌는 경계입니다. 초과분에만 24%가 적용되지만 누진공제도 함께 달라져서, 경계선 근처라면 경비와 공제를 점검할 실익이 있습니다.
2026년 9월 9일 작성 · 국세청 공개 자료 기준
본 글은 공개된 법령과 국세청 안내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업종·과세유형·개별 거래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는 세무 대리인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12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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