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재산분할 세금은 결론부터 말하면 취득세 하나입니다. 부동산을 넘겨받아도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나오지 않고, 취득세만 특례세율 1.5%가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그런데 같은 아파트를 '위자료' 명목으로 넘기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는 쪽에 양도소득세가 붙고, 받는 쪽 취득세도 3.5%로 올라갑니다. 등기부에 적는 원인 한 줄이 수천만 원을 가릅니다.
3줄 요약
① 재산분할은 증여세·양도소득세 없음. 취득세만 1.5%
② 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면 주는 쪽에 양도소득세, 받는 쪽 취득세 3.5%
③ 6억 아파트 기준 두 경우의 취득세 차이는 약 1,200만 원
이혼 재산분할 세금, 결국 얼마를 내나요?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받으면 취득세 1.5%와 그에 딸린 지방교육세 0.3%를 냅니다. 여기에 전용면적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되고,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증여세는 남의 재산을 공짜로 받은 게 아니라 원래 내 몫을 찾아온 것이라 부과되지 않고, 넘겨주는 배우자에게도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이전등기 과정에서 붙는 지방세만 남는 구조입니다.
숫자로 보면 감이 옵니다. 시가인정액 6억 원짜리 아파트를 기준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 구분 | 재산분할 | 위자료(부동산) |
|---|---|---|
| 취득세율 | 1.5% | 3.5% |
| 취득세액 | 900만 원 | 2,100만 원 |
| 지방교육세 | 180만 원 | 180만 원 |
| 주는 쪽 양도소득세 | 없음 | 과세 |
| 받는 쪽 증여세 | 없음 | 없음 |
| 다주택 취득세 중과 | 배제 | 적용될 수 있음 |
취득세만 놓고 봐도 1,200만 원 차이입니다. 여기에 위자료 쪽은 주는 배우자에게 양도소득세까지 붙으니 실제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서류에 뭐라고 적느냐 하나로 이만큼 갈린다는 게 좀 허탈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더 챙기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재산분할은 왜 증여세와 양도세가 없나요?
법이 재산분할을 '이전'이 아니라 '청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혼인 중에 함께 이룬 공동재산에서 원래 자기 몫을 되찾아오는 절차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가 없고, 소득세법상 유상양도가 아니라서 넘겨주는 쪽에도 양도소득세가 생기지 않습니다. 명의만 정리하는 형식적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도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위자료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현금으로 받으면 증여세도 소득세도 없지만,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갚으면(대물변제)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팔아서 빚을 갚은 것과 같아집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세금 총정리, 등기원인 한 줄로 1,200만원 갈립니다
이혼 재산분할 세금은 취득세 1.5%만 냅니다. 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면 양도소득세에 취득세 3.5%까지 붙어 6억 기준 1,2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재판상 이혼·사실혼 특례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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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으로 이혼해도, 사실혼이어도 1.5%를 받나요?
둘 다 받습니다. 이 부분은 경쟁 글 상당수가 옛 기준으로 써놓아서 따로 짚고 갑니다.
2015년 7월 24일 지방세법 개정
과거에는 협의이혼에만 1.5% 특례세율을 적용했습니다. 2015년 7월 24일 개정 공포로 재판상 이혼도 특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등기원인이 '재산분할'로 적혀 있으면 협의이혼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도 대법원이 특례세율 적용을 인정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3.5%를 부과받았다면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주택뿐 아니라 상가와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종류를 가리지 않고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미 집이 한 채 있는 상태에서 분할로 한 채를 더 받아 2주택자가 되더라도, 재산분할은 투기로 보지 않기 때문에 8%·12% 같은 중과세율이 아니라 1.5%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분할받은 집을 팔 때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여기가 진짜 함정입니다.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일은 내가 분할받은 날이 아니라 전 배우자가 그 집을 처음 샀던 날로 봅니다. 취득가액도 그때 금액을 그대로 승계합니다. 대법원도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은 최초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게 유리하게 작동할 때와 불리하게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 상황 | 결과 |
|---|---|
| 전 배우자가 오래 보유 | 보유기간이 통산돼 1세대 1주택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에 유리 |
| 전 배우자 취득가액이 낮음 | 양도차익이 크게 잡혀 세금이 불어남 |
| 받자마자 매도 계획 | 이전등기 전에 예상 양도세부터 계산해봐야 함 |
20년 전 2억에 산 집을 분할받아 8억에 팔면, 취득가액은 2억으로 잡힙니다. 세금 없이 받았다고 안심하고 있다가 매도 시점에 놀라시는 분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재산분할이면 무조건 세금이 없나요?
아닙니다.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 과다 분할. 재산분할이라는 이름을 붙였더라도 부부가 실제로 형성한 재산 규모나 기여도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넘기면, 그 초과 부분은 사실상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장이혼.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서류상으로만 이혼하고 재산을 넘긴 뒤 다시 혼인하는 경우처럼 조세회피 의도가 드러나면 증여세와 가산세가 함께 추징됩니다.
결국 명목과 실질이 맞아야 합니다. 등기원인만 '재산분할'로 적으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어디에 신고하고 물어보나요?
세목별로 담당 기관이 다릅니다. 이걸 몰라서 엉뚱한 곳에 전화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세목 | 구분 | 문의처 |
|---|---|---|
| 취득세·지방교육세 | 지방세 |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 세무과 |
| 양도소득세·증여세 | 국세 | 국세청 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취득세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신고·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서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한 뒤, 그 영수증을 들고 등기소로 가는 순서입니다. 이때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특례세율 적용을 명시적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신고서에 원인을 '증여'로 적어버리면 3.5%가 그대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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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3가지
1. 등기원인을 '증여'로 적어 특례세율을 놓친다
2.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뭉뚱그려 한 건으로 처리한다
3. 취득시기 승계를 모르고 받자마자 매도해 양도세를 맞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현금으로 재산분할을 받으면 세금이 있나요?
없습니다. 증여세도 소득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등 등기·등록 대상 자산을 이전받을 때 생기는 세금이라 현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위자료를 현금으로 받으면요?
손해배상금이라 증여세와 소득세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대신 갚는 경우입니다.
Q. 상가나 토지도 1.5%인가요?
네. 주택뿐 아니라 상가·토지 등 부동산이라면 종류를 가리지 않고 표준세율에서 2%를 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Q. 국민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
분할연금 제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다만 이건 세금이 아니라 연금 수급권 문제라 요건과 청구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혼인기간과 수급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취득세를 이미 3.5%로 냈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경정청구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혼 해소 사례에서 3.5%를 부과받은 뒤 경정청구와 소송을 거쳐 1.5%를 인정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먼저 문의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정리하면
이혼 재산분할 세금의 핵심은 '명목'입니다. 재산분할이면 취득세 1.5%로 끝나고,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기면 양도소득세에 취득세 3.5%까지 붙습니다. 6억 기준 취득세만 1,200만 원 차이입니다. 그리고 분할받은 집을 팔 계획이 있다면 취득시기가 전 배우자 기준으로 승계된다는 점을 반드시 먼저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세금까지 챙기는 게 쉽지 않으시겠지만, 등기 서류에 원인 한 줄 제대로 적는 것만으로 큰 금액이 지켜집니다. 이전등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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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법령과 공개된 판례·행정해석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세액은 취득 시기, 보유 기간, 1세대 1주택 여부, 재산 구성과 기여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세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 또는 관할 세무서·지자체 세무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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