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시행되는 두 제도지만, 받는 시점과 계산에서 빼는 항목이 다릅니다. 이 글은 전세사기 최소보장제(최소지원금)와 선지급-후정산(선지급금)을 나란히 놓고, 가상 사례 3가지로 어떤 상황에서 어느 쪽을 봐야 하는지 비교합니다.

두 제도 정면 비교표
| 비교 항목 | 최소지원금 | 선지급금 |
|---|---|---|
| 지급 시점 | 경·공매 종료 후 | 경·공매 종료 전 |
| 주된 대상 | 피해자 결정을 받은 임차인 |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 피해 임차인 등 |
| 기준 금액 | 보증금의 3분의 1 | 보증금의 3분의 1 |
| 차감 항목 | 대항력·우선변제권 수령액, 반환채권 변제액,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 | 반환채권 변제액, 선지급 전 임대료 지원액 등 |
| 신청 시점 | 매입 요청 시 경매차익 산정 완료 후 / 그 외 처분 완료 후 | LH 매입 완료 전 또는 처분 완료 전까지 |
| 사후 처리 | 반납 사유 발생 시 신고·반납 | 추가 회수액 등을 반영해 정산 |
핵심 차이는 "기다릴 수 있느냐"입니다. 회복액이 확정된 뒤 정확히 메우는 쪽이 최소지원금, 확정 전 생활 공백을 줄이는 쪽이 선지급금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3분의 1 보장"이 의미하는 것과 아닌 것
- 의미하는 것: 회수 결과가 아무리 나빠도 보증금의 3분의 1까지는 회복되도록 바닥선을 둠
- 의미하지 않는 것: 보증금 전액 보장, 또는 이미 받은 돈에 3분의 1을 얹어 주는 방식
- 판단 주체: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업무를 위탁받은 LH가 심사로 결정
그래서 이미 3분의 1 이상을 회수한 피해자라면 이 제도로 추가되는 금액은 없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어야 기대와 실제의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상 사례 3가지로 비교해 보기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공식을 단순 대입한 가상 숫자이며, 실제 산정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구분 | 사례 A | 사례 B | 사례 C (선지급) |
|---|---|---|---|
| 임차보증금 | 9000만 원 | 1억 2000만 원 | 1억 8000만 원 |
| 최소보장금 (1/3) | 3000만 원 | 4000만 원 | 6000만 원 |
| 차감 대상 합계 | 1200만 원 | 4500만 원 | 300만 원 (임대료 지원) |
| 지원 계산 결과 | 1800만 원 | 0원 | 5700만 원 (이후 정산) |

- 사례 A: 회수액이 기준선에 못 미쳐 차액이 그대로 최소지원금이 되는 전형적 구조
- 사례 B: 이미 기준선을 넘겨 추가 지원이 없는 경우로, 제도의 한계가 드러나는 지점
- 사례 C: 경매 전 먼저 받되, 이후 회수되는 금액 등에 따라 정산이 뒤따르는 구조
세 사례를 나란히 보면, 같은 "3분의 1" 기준이라도 이미 회수한 금액과 절차 진행 단계에 따라 체감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절차 흐름: 신청부터 반납 의무까지

| 단계 | 기한·규정 |
|---|---|
| LH 심사·통지 | 신청일부터 90일 이내, 30일 이내 1회 연장 가능 |
| 이의신청 | 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
| 반납 | 보증금 회수 등 사유 발생 시 신고·반납 |
| 제재 | 기간 내 미반납 등은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 원 과태료 |
심사가 길게는 넉 달 가까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청 가능 시점이 오자마자 서류를 넣는 것이 체감 대기 시간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단계별로 미리 모을 수 있는 서류

| 지금 바로 준비 가능 | 절차 진행 후 확보 |
|---|---|
| 피해자 결정문 |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보증금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
| 주민등록표 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그 밖에 LH가 요구하는 서류 |
구체적인 온라인 신청 시스템은 국토교통부가 준비 중이라고 밝힌 단계라 아직 주소가 없습니다. 공식 공지가 나오기 전 신청을 대행해 주겠다는 연락은 의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함께 개정된 내용이 갖는 의미
이번 개정은 피해자 개인 지원만 다루지 않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사들일 때 비피해 임차인 보증금을 떠안는 비용을 취득 비용에 넣을 수 있게 됐고, 피해자 협동조합이 절반 이상 지분을 가진 부동산투자회사도 지방정부 지원을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또 임대인의 채무·연체 정보를 국토교통부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요청하는 절차도 생겨, 사후 구제와 사전 예방을 동시에 다지는 방향으로 읽힙니다.
결국 두 제도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시간 순서상 이어지는 안전망에 가깝습니다. 내 상황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만 먼저 짚어도 다음 행동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계산 공식과 정부 공식 예시표는 별도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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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10.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문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 044-201-5234.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지급 대상과 금액은 LH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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